"내가 키울게" 미혼모 아기 98만원에 산 20대女…300만원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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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키울게" 미혼모 아기 98만원에 산 20대女…300만원에 되팔았다

깔짝 0 401 2023.08.22 13:11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미혼모에게 생후 6일 아기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뒤 다른 여성에게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 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친모 B씨와 A씨로부터 아기를 사들인 50대 여성 C씨도 모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98만원을 제공하고 B씨의 아기를 사들였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 소재의 한 카페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아기를 판매한 혐의, C씨는 아기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81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