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2차 안내 26일부터,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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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2차 안내 26일부터,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

깔짝 0 156 02.24 20:54

[부단한 주거 비용,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지원사업]


최근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에서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2차)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소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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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 

⦁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통장 가입자)

⦁  특히,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가진단(모이계산 서비스):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2. 지원 제외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과 기간

1. 신청 기간 : 2024.2.26.(월)부터 1년간

2. 지급 기간 : 2023.3 ~ 2026.12

3.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cmt/selectCmtSrvCntrListView.do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